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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 양도 | 2005-09-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2005.09.08)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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