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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1 | 국기 | 2006-11-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1 (2006.11.21)

세목

국기

요 지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판결에 의하여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하는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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