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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66 | 양도 | 1990-12-19
문서번호

재일01254-2566 (1990.12.19)

세목

양도

요 지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시에만 적용하는 보유기간계산 규정인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 (양도 당시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 없으며 현재도 무주택임)을1985년 4월 20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0년 3월 16일 양도하였습니다. (실제 거주기간은 2년 6월임) 이 경우 3년은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저와 같은 경우에 보유기간이 5년이 되는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양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년으로 계산하되 년 미만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5년의 보유기간이 인정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시에만 적용될 뿐이며 소득세법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주택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여 1990년 4월 19일까지 5년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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