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유휴토지의 판정방법 및 재촌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35 | 토초 | 1995-02-22
문서번호

재이46014-435 (1995.02.22)

세목

토초

요 지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시지역의 임야로서 이년간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삼년간 과세 제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임야가 소재하는 시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