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31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54,79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54,7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C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303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법인인 피고 회사와 C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이므로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