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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696 | 조특 | 2002-04-01
문서번호

서이46012-10696 (2002.04.01)

세목

조특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물과 건물부착설비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의 상황]

갑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ㆍ설치된 발전기, 승강기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 76 조의 규정에의한 설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갑법인은 설치대상 자산의 특성상 건물과 각 설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각의 사업용자산의 건설을 별도의 투자로 진행시키고 있는데, 그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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