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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수령 관련 세무조정방법의 선택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 법인 | 2004-12-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8 (2004.12.17)

요 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은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의 일반 사업용 자산과 같이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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