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하는데 전제가 되는 특수관계의 유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035 | 상증 | 1999-11-29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35 (1999.11.29)
세목
상증
요 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법인의 임원이 아닌 자는 지배주주등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을 적용하는데 전제가 되는 특수관계의 유무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2호에 의하면, 주주또는 출자자와 그 사용인간에는 특수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개인적 사용인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사용인자인 경우, 즉 당해 주주가 최대주주이며 동시에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근로자와 당해 주주는 상속세 법소정의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