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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 양도 | 2011-10-17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2(2011.10.17.)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조【납세의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1.00. 甲, A아파트 분양권 취득

- 2004.04.00. 甲, A아파트 분양권 지분 2분의 1 乙(배우자)에게 증여

- 2004.04.00. A아파트 준공

- 2006.12.00. A아파트 양도

○ 질의요지

A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2. 생략

3. 양도소득 (2009. 12. 31. 개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 2006.12.1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5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2006.06.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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