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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시 공공기관에 납부한 하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4-599 | 법인 | 1984-05-26
문서번호

조법1264-599 (1984.05.26)

세목

법인

요 지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가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출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취득시 토지대금과 별개로 공공기관(부산직할시)에 납부한 하수종말처리시설부담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토지대금:500,000,000(한국토지개발공사)

하수종말처리비:60,000,000 (부산직할시)

(갑설)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아 토지매입대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시 수납대행하여 부산직할시에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기부금 또는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하수종말처리시설비는 지방세법에서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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