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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71 | 상증 | 2002-09-27
문서번호

서일46014-11271 (2002. 9. 27.)

요 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최대주주인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제3자가 甲의 子에게 매입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甲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子에게 당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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