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95 | 법인 | 2003-07-24
문서번호
서이46012-11395 (2003.07.24)
요 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상당액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469 (2001. 11.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