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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 양도 | 2010-09-17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세목

양도

요 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7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제7항에의하여 거주자가 선택하는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바,

○주거지역편입일 이후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주거지역편입일 이후양도소득은 8년 자경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8년 자경감면 배제분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상태에서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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