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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324 | 국조 | 2014-12-16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24 (2014.12.16)

세목

국조

요 지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투자회사로서「Luxemburg law of 17ththDecember 2010」에 근거, SICAV(societe d'investissement a capital variable) 펀드(이하“쟁점펀드”라 함)를 설립함

-쟁점펀드는 엄브렐러 펀드(Umbrella Fund)로 자산포트폴리오가상이한 여러 개의 자펀드(sub-fund)로 구성되어 있으며국내에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아니함

○룩셈부르크 법상 취급

- 룩셈부르크 상법상 쟁점펀드(SICAV) 내 여러 개의 자펀드를 하나의 실체로 보아 쟁점펀드에 대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부여하였으며 룩셈부르크 세법상 쟁점펀드 내 여러 개의 자펀드들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펀드에 하나의 Tax ID 및 거주자 증명서를 부여함

- 이에 따라 쟁점펀드는 여러 개의 자펀드의 소득을 합산하여 룩셈부르크 세법상 각종 조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지고 있음

*쟁점펀드는 각 자펀드 단위로 구분하여 계리하며 각 자펀드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룩셈부르크 법에 따라 감사를 받고 있음

- 각각의 자펀드는 다른 자펀드와는 독립된 펀드로 각 자펀드에서 발생한 손익은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다른 자펀드 투자자의 투자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내법상 취급

- 외국법인이 국내 발행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등록을 하여야 하고계산주체가 되는자의 명의로 투자등록을하여야 하는바(금융투자업규정 제6-10호)

- 모펀드와 자펀드가 동시에 투자등록을 할수 없고 모펀드 명의로 등록시 자펀드는 투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모펀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각각의 자펀드는 각각의 명의로 투자등록 가능함

- 만일 외국펀드가 모펀드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후 각 자펀드 명의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펀드 투자분을 전부 처분 및 외국인투자등록 폐지 후 자펀드 단계에서 신규 투자절차를 밟아야 함

○신청인은 쟁점펀드(모펀드) 명의로 외국인투자등록 및 증권사에 쟁점펀드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각각의 자펀드별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증권사를 달리하여 계좌를개설하고 있지는 않으나 증권사로부터 각각의 자펀드별 코드를 부여받아 각 자펀드의 투자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한국예탁결제원에는 각 자펀드별 투자내역이 아닌 쟁점펀드명의의 투자내역으로 전송됨

나. 질의요지

○ 엄브렐러형 해외집합투자기구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에 따라 이동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하위 집합투자기구를 합쳐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또는각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제98조제1항제5호 단서를 적용할 때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등발행조건이 같은 동일 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① 집합투자업자 등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전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이 있을 것

2.집합투자규약에 제9조제18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간의 전환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② 집합투자증권의 전환, 그 밖에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인적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 "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①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야야 한다.

1.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상장법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2.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②외국인은 제1항에 따라투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계산주체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계좌의 개설】

①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제6-11조 제1항에 따른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민 대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6-1조 제2호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사례

○국이46523-83, 1993.02.24

외국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여러증권회사에 주식매매 거래계좌를개설하여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의3의 규정에의한 주식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각 증권회사 단위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374, 2011.12.28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에 따라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속한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6조제7호에 따라 배당소득의수입시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전환과관련하여서는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전환 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매매 또는 평가손실을전환 이후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3-11020, 2003.05.02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7조의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가입자의 환차손익과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당해 배당소득의 원화환산은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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