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장례비용의 적용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432 | 상증 | 1989-12-06
문서번호
재산01254-4432 (1989.12.06)
세목
상증
요 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유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유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과세가액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고 하는바, 이 때 장례비용의 범위에 아래와 같은 갑·을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실종기간의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피상속인이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생사가 불분명한 실종기간에 부재자의 수색, 심인, 탐문, 신문공고료 등의 비용은 그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실종기간의 부재가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18…4 【장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