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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31 | 법인 | 1992-03-05
문서번호

법인22601-531 (1992.03.0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는 것이며, 법인의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1-2-2...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부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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