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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한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2-1431 | 인지 | 1992-08-17
문서번호

소비22642-1431 (1992.08.17)

세목

인지

요 지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동산양도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 【동산양도증서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단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법률 제3419호, 1981.04.04)에 의거 국가유공자 가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가보훈처 산하 특수공법인입니다.

나. 아울러 당공단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한 병원 및 각종 제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된 필요한 원부자재를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당공단은 별첨과 같이 수입인지 첨부를 면제받고 있으나, 상대 계약처에서는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왔습니다.

다. 그러나, 1992.07.01일자로 개정 공포된 인지세법에 의하면 도급에 관한 증서에만 첨부토록 되어있고 일반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는 수입인지 첨부가 삭제되어, 계약업체로부터 일반물품 구매계약서 수입인지를 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입인지 첨부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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