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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580 | 상증 | 2008-07-10
문서번호

재산세과-1580 (2008. 07. 10)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본문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인천시 서구 마전동 ○○아파트 101동 302호를 2008년 4월 22일 母로부터 증여받음

- 위 부동산 소재지 같은 지번에 “동”만 다른 110동 304호가 2008년 5월 15일자로 매매된 사실이 있음

- 다른아파트의 경우는 동은 다르지만 같은층이며,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도 동일한 아파트임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다른동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사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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