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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45 | 소득 | 1993-09-03
문서번호

재일46014-2745 (1993.09.03)

세목

소득

요 지

도시재개발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도시 재개발 지구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으로 동 지구내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한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재개발사업지역 내 집을 철거하고 사업기간중 무주택으로 있던중 1992년 08월 20일자로 구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았으니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라는 통고를 조합으로부터 받고 1992년 09월 초순 입주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못해 아파트를 팔려고 생각되여 국세청에 양도세 부과 여부를 전화문의 하였더니 가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하였으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아니된다고 하시였으며 ○○세무서에 맡은 질의를 하였으나 세법에 가사용 승인이란 용어자체부터 없으니 최소한 준공검사일 이후 단 하루라도 입주한 후 팔아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아니 된다고 합니다.

○ 현재 지방세는 원 조합원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승계 조합원과 참여 조합원들은 고지되여 납부한 상태이고 1993년도 재산세는 모든 입주자가 고지되여 납부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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