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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 국조 | 2013-03-21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3.3.21.)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동 미국법인이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동 정보 제공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정보 제공 대가 외에 동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프로그램 관리서비스 수수료)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주)○○(이하 ‘(주)○○’)은전자금융업자(인터넷쇼핑몰의 결제대행)로서 가맹점들의 결제대행업을 수행하고 있음

구매자들은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주)○○(주)○○는 그 정보를 카드사에 전송하며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서 온라인쇼핑몰에 지급해 주고 있음

○ (주) 는 해외거주자들이 국내에 소재한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거주자들이 국내에 소재한 온라인쇼핑몰에서 행하는 구매행위시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부정사용, 사기 등의 리스크가 존재함

○당사는 상기 리스크를 회피하고 가맹점인 온라인쇼핑몰의 거래대금(이하 '◊◊, Inc')라는 미국 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

○◊◊, Inc는 여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자들의구매후 취소이력, 대금 연체이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위험도에 관한 수치를 산정한 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하다가 해외카드사 쇼핑몰등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함

○◊◊, Inc는 국내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카드거래에 따른 각종 리스크(부정사용, 시기 등)를 유발하는 정보들을DB화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카드 사용에 따른 리스크관리서비스를 해외카드사, 해외 쇼핑몰 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음

○ 해외거주자들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당사가 제공한 결제창에 카드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주)○○는동정보를◊◊, Inc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c에전송하고◊◊, Inc에서는 전송받은 카드 정보에 대한 위험성을분석하여 응답을 주며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짐

○ (주)○○는◊◊, Inc로부터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초기에 프로그램 설치비용(1회 발생)을 지급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관리서비스 수수료와

- 해외거주자들이◊◊, Inc에 전송할 때 전송하는 결제정보 건당 일정 금액을 외화(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다음 항목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여부

<질의1> 카드정보 전송 프로그램 설치(1회 발생)에 대한 대가

<질의2> 매월 고정금액의 관리서비스 수수료

<질의3> (주)○○가 ◊◊, Inc에 전송하는 결제정보 건당 수수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미 조세조약」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팀-2155, 2004.10.26.

1.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r Agreement계약’ 또는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각 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데이터 제공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서면2팀-1415, 2005.09.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제세원-461, 2010.10.2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함포제작에 관한 원천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의 사용대가와 이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미국에서 수행되는 기술지원용역, 발사시험, 기술교육훈련 등의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일22601-114, 1986.08.20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등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 국업46017-81, 2001.02.16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2. 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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