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시설물을 신축·사용 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162 | 부가 | 2012-11-2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2 (2012.11.23)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수영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수탁받아 실외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업자가 실외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함)에 대한 관리 운영을 수탁받아 수영장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업자가 수영장 편의시설인 매점, 식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 사용하고, 해당 수탁기간이 만료한 때에 신축한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시설물을 양도하는 때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공급】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공원 실외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함)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사업본부는 ★★★★주식회사(이하 “위탁운영자”라 함)와 ☆☆수영장에 대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2009.05.21.)

- 위탁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도록 함

○위탁운영자는 ☆☆사업본부에 사용료 1,960백만원을 납부하고, 위탁기간인 2009.06.01.부터 2012.05.31.까지 ☆☆수영장을 운영하되

-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매점,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 신축비, 유지관리비 등 수영장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운영자가 1,224백만원을 지출하여 신축한 매점·카페테리아 등의시설물(이하 “쟁점시설”이라 함)을 위탁기간 종료 후 ☆☆사업본부에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소유 실외 수영장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 야외수영장에 매점,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을 자기 부담으로 신축하여사용·수익한 다음, 수탁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과세표준 산정방법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⑤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 2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