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09 2012노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5.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거나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