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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수정사항 및 반품사항이 발생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34 | 부가 | 1986-05-03
문서번호

부가22601-834 (1986.05.03)

세목

부가

요 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39, 1985.01.07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가세법 제11조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조기환급 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나.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있어 합병의 경우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의 갱신이 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기 예정신고에 신고를 한 사항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원칙에 의거 당초 발행한 내역을 그대로 수정한다.

(을설)

- 종전의 사업자등록은 소멸되었으므로 기재사항중 금액과 일자는 당초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되 신규사업자 등록으로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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