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이 합병 후 수정사항 및 반품사항이 발생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34 | 부가 | 1986-05-03
문서번호
부가22601-834 (1986.05.03)
세목
부가
요 지
포괄적인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나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부가1265.1-39, 1985.01.0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가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 조기환급 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나.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있어 합병의 경우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의 갱신이 되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기 예정신고에 신고를 한 사항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원칙에 의거 당초 발행한 내역을 그대로 수정한다.
(을설)
- 종전의 사업자등록은 소멸되었으므로 기재사항중 금액과 일자는 당초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하되 신규사업자 등록으로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