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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등록 및 경기장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661 | 부가 | 2012-06-0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1 (2012.6.8)

세목

부가

요 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및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4.25)를 참조하기 바람○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30.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동 계산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경기장을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함이 타당함. -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은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해당하며, 아래의 사업장에 대해 1개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

(1) 사업장 현황

- 학생체육관(본관) : 서울 송파구 잠실동(관람 가능한 실내경기장)

- 강서분관 : 서울 양천구 신월동(수영장, 관람할 수 없는 체육관)

- 학생수영장 : 서울 송파구 잠실동(서울시 소유, 교육장소로만 활용)

(2) 위 각 사업장의 예산, 지출, 세입 등의 업무 총괄은 본관에서 일괄 처리

나. 각 사업장의 사용현황

(1) 본관은 경기장운영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으로 운영되며

(2) 강서분관은 경기관람석이 없어 주 교육장소로 활용(면세) 또는 외부인에 개방(과세)

다. 체육시설 사용료

(1)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수입금이 발생한 때에는 수입금의 전액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부하며,

(2) 본관(면세사업장)은 부속시설(매점, 식당 등)을 제외한 모든 각종경기, 행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하여, 사용료 정산을 공문처리(영수증 대체)하고 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음

(3) 강서분관은 외부대관 및 지역주민 시설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업무 총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나머지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위 본관의 경우 경기 관람석이 있는 경기장을 운영하면서 외부행사(운동경기, 각종대회, 행사 등)을 대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3) 정산명세서에 의한 고지서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용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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