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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부가46015-129 | 조특 | 1993-07-20
문서번호

재부가46015-129 (1993.07.20)

세목

조특

요 지

고물상 영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 영업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4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의2【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3의 규정의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는 동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물상 영업허가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1993.01.01이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 폐사는 현재 중고덤프트럭(국내에서는 등록말소되어 폐차처리된것)을 수집(매입), 홍콩으로 수출하고있는 업체로서 고물상영업허가를 취득하기전의 수집(매입)분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본 질의내용과 동일하게 이미 국세청앞 질의하였으나 별첨과 같이 시기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명시되지않아서 재차 질의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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