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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09 | 부가 | 2012-06-21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9 (2012.6.21)

세목

부가

요 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 - 1973, 2005.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 - 1973, 2005.11.8.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본인은 기술검사서비스(기술용역 또는 선박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감독관)로서 선박제조 현장애서 일을 하고 있음

나. 기술검사서비스의 범위는

- 선박제조과정(기계, 용접, 배관, 도장, 통역, 전기, 자재, 내장, 안전작업 등)에서 일부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발주자와 선박제작자간의 계약서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작업은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감독관 혼자 수행하며, 사무실이나 기계장치 등 특별한 시설없이 프리랜서와 유사한 형태임

다. 용역대금은 매월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정산하여 수령함

라. 위 감독관은 기술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이 따로 없으며, 각기 다른 분야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 프로젝트별로 발주사와 인력공급계약을 맺은 에이전트사와 용역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본인이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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