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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입주권 및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 양도 | 2005-06-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2005.06.04)

요 지

재건축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을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거주기간(2년 이상)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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