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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29 | 양도 | 1989-06-03
문서번호

재산01254-2029 (1989.06.03)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주식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같은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령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로 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타자산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영 제44조의2(기타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입니다.

○ 누적되는 영업손실로 회사를 양도하기 위하여 주식을 전부 양도하려는데 '기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주식평가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개인주식을 개인간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려면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확인서 첨부하면 영 제170조 제4항의 실지양도가액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나. 취득가액은 본인소유 주식이 원시출자한 것으로 주식사본 첨부하면 그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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