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항공사 홍보활동비의 손금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797 | 법인 | 2004-04-16
문서번호

서면2팀-797 (2004.04.16)

세목

법인

요 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홍보활동비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항공사와의 계약내용이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의 형태로서 출자한 것인지, 익명조합 또는 공동사업의 형태로서 홍보활동비가 당해 계약내용에 따른 사후 정산 조건부 출자자의 선지급 비용인지 등을 감안하여 업무 관련성 여부, 손금 인정여부 등을 판단할 사항임.2. 질의 2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관련 질의회신인(부가46015-599, 1996.3.28. 부가46015-1800, 1998.08.11)을 참고붙임 :※ 부가46015-599, 1996.3.28※ 부가46015-1800, 1998.08.1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외를 운항하는 외국의 항공사와 일부 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 50:50으로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노선에서 이익 또는 손실이 있는 경우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는 바, 전반적인 운항은 당해 항공사가 하나, 당사 법인은 국내의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홍보비용의 경우도 발생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하였음.

- 또한 당해 계약 체결시 10일 이내에 $213,000을 당해 항공사에 예치하였는 바, 당사 법인이 부담한 홍보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