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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4621 | 부가 | 2008-12-04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21 (2008. 12. 04)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회사와의「가족사랑 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 모집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갑)는 신한카드(을, 구 LG카드)는「가족사랑카드 전자카드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00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세대원이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모집대행을 함

- 한편 신한카드(을, 구 LG카드)는 신규회원 및 휴면회원 등에 대하여 1인당 일정금액을 발급기금을 적립하며, 부산광역시(갑)의 서면요청 시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

(질의사항)부산광역시(갑)가 회원 모집수수료로 신한카드(을, 구 LG카드)로부터 수령하는 발급기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부동산 임대업,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46, 2008.0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3팀-3416, 2007.12.26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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