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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01 | 법인 | 1996-06-13
문서번호

법인46012-1701 (1996.06.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1994.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0 ”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1994.12.31 개정 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1994.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거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1995.03.30 개정 전)에 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 0년 ”또는 “ 1년”이 발생한바 이때 감가상각 방법은 아래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잔존이용연수가 2년미만인 자산은 2년으로 한다.

(을설) 잔존이용연수가 0년인 자산은 상각완료자산으로 보아 잔존가액 상각을 하고, 1년인 자산은 1996년도에는 상각범위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기 상각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94.12.31 개정 후)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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