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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임원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41 | 법인 | 2014-02-05
문서번호

법인세과-41 (2014.2.5.)

세목

법인

요 지

횡렴금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법원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경우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

1. 질의내용

○대표이사 및 임원 횡령액에 대하여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대표이사와 전무가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하여 고소장 접수(경찰서 및 검찰청) 후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

○2008년 질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불법행위미수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상여처분 하였으나

-이의신청결과 횡령금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상여처분 취소결정

○ 전화독촉, 추심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등을 통해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3년 대손처리 예정

3. 관련 법령

법인세법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개정 법률 제10423호, 현행법률)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0.12.30.대통령령 제22577호)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895, 2010.10.01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06, 2010.9.1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입니다.

◈ 기본통칙 제19의2-19의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횡령액의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157(99.1.14), 재법인46012-82(99.5.29)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사용인과 보증인을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630, 2006.08.28

법인이 공급을 횡령한 사용인 및 임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제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대법원 확정승소판결을 받은 후 민사소송시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2-10477(02.3.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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