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개인이 레미콘회사 차량운전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90 | 부가 | 1997-12-11
문서번호

부가46015-2790 (1997.12.11)

세목

부가

요 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10, 1993. 10. 09)을 참조붙임 :※ 부가46015-2410, 1993. 10. 0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백화점부설 문화센타 명의의 버스운행 운송사업을 운송관리 용역회사(법인체)에게 위탁운영케하고 위탁회사는 운전자의 노조 결성등 회사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전자 각각의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갑설)

- 백화점부설 문화센타 명의의 버스운행등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운송 사업을 타인에게 위탁 운영케하고 위탁 운영자는 운전자의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운전자 개인별로 과세된 것을 취소하여야 함(관련예규 : 부가 46015-2410, 1993. 10. 9).

(을설)

- 운전자 각자는 각각 독립된 사업주체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