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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양도시 주택의 판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25 | 양도 | 1997-09-05
문서번호

재일46014-2125 (1997.09.0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지방거주자로서 자녀 교육을 위하여 1977년에 서울시내에 주택겸 점포 건물을 매입하였다가 최근 이 건물을 매각한 바 있는데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일부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위 건물은 2층으로서 상하층이 각 73.12㎡로 동일면적인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에 명기되어 있고 윗층을 주택 아래층을 상가로 이용하고 있으며 아래층 면적의 약 1/4이 위층(주택) 출입을 위한 현관, 계단과 상하층거주자 공용의 화장실등을 포함하는 소위 계단실로 되어 있습니다.

○ 위 건물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세무당국은 1세대 1주택이므로 주택부분은 비과세이나 상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분하였는데 이 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위에 적은 바와 같이 이 건물의 상하층이 공부상 동일면적인데 윗층주택의 부속시설인 현관과 계단실이 아래층에 있고 화장실 등 일부를 상하층 거주자가 공용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넓으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 세무당국의 의견과 같이 공부상의 기재대로 주택과 상가면적이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라도 동일 면적이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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