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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저축성보험 한도 금액 판단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956 | 소득 | 2014-08-2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56 (2014.8.29.)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보험 계약체결시점부터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에 해당하여야 해당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하여 과세제외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종신형 연금보험) 보험계약을보험)를 적용할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제1호, 제3호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험계약으로 제3호가 요건을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제외됨

2.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 2013.2.25. 체결함(일시납 1억 4천만원 납입)(사례1,사례2)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저축성 보험계약을2013.4.4. 체결함(일시납 1억원 납입, 다른 저축성 보험계약 없음)(사례1,사례2)

위와 별개로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을한 달 간격으로 5건 계약 후 10년 경과후 순차적으로 해지(사례3)

※ 위 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한다)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사망시[ 「통계법」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수"라 한다) 이내의 보증기간이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사망한 경우는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마.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금액과 이연(이연)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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