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조합원입주권과 감면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023 | 양도 | 2008-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2023 (2008.07.31)

세목

양도

요 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1.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