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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513 | 기타 | 2003-10-24
문서번호

서일46014-11513 (2003.10.24)

요 지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B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C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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