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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 직계존비속 여부 및 입증책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86 | 상증 | 1998-08-18
문서번호

재삼46014-1586 (1998.08.18)

세목

상증

요 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같은법 제53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를 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46014-96, 1998.5.1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삼46014-1566, 1997.6.26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891, 1997.8.2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제60조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7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백만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액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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