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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한 감정가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57 | 상증 | 1995-07-31
문서번호

재삼46014-1957 (1995.07.31)

세목

상증

요 지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있어 담보 제공된 재산의 평가 규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내용 중 “감정가액”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상속세법 제9조)

- 시가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산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 담보제공된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평가규정을 둔 것도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상속 재산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이어야 하므로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1호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을설)

-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감정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정가액을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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