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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3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06:5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승차거부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E이 택시 불편민원은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직접 택시를 잡아 주겠다고 하자, “경찰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쳐,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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