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3420
물품대금및부도어음가계수표(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81,82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88,081,82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