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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949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419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인정사실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한 원고가, 임대차기간 중 건물 누수 등을 이유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건물에서 이사를 나간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의 인도와 아울러 연체차임 등과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및 건물안전진단비용,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6. 16.경 피고[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임차인이 피고의 아내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피고 간에 임차인이 피고라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피고로 본다]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65만 원(지급일 매월 23일, 선불), 임대기간 2014. 6. 23.부터 2015. 6.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6.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이던 2014. 10. 8.경 D과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10동 406호(이하 ‘E아파트 406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014. 10. 8.부터 2016. 10. 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15.경 이 사건 건물에서 E아파트 406호로 이사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2014.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천장 몰딩 부분 틈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를 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수리요청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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