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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08 2018고단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폭행 부분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말경 피해자 C에게 “너같은 탈북자는 사기를 쉽게 당하니, 내가 널 지켜주겠다, 나는 돈이 많아서 네 통장에 있는 돈을 건드릴 일이 없으니,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맡아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과 신분증, 도장을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12. 24.경 위 계좌에서 30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21.경까지 총 428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4. 18.경 충북 충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한민국의 물정을 잘 모르는 피해자의 돈을 자신이 사용하고자 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8.경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말경 충북 충주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회사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물품대금 3,000만 원을 못주고 있어 재촉이 심하다, 너랑 나랑은 평생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하니까, 위 물품대금의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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