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 및 하극상 (정직3월→기각)
사 건 : 2014-554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12.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11. 5.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보복성 메시지 게시
2014. 7. 9. 04:00경 소청인은 불상의 팀원이 ‘치안성과 팀원별 다면평가’란에 “일의 의욕이 없고 신고출동을 하지 않으며 팀원들과도 어울리지 못함”이라고 자신을 평가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쇄한 후 빨간색으로 “절대 제거하지 말 것. 이 글 쓰신 분 후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습니다. 절대 저하고 인연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죽일지도 모르니까요!”라는 보복성 경고 글을 작성하였으며,
이 글을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사물함에 게시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면평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동으로 물의를 야기하였으며,
나. 숙취상태 출근
소청인은 2014. 3. 6. 08:00경 주취 상태로 출근하였다가 팀장에 의해 그 사실이 적발되어 부득이 연가조치를 취하고 지구대장 등으로부터 엄중한 경고와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4. 16.경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후 추도 분위기 속에서 경찰관의 음주 및 회식을 금지하고 감찰기능에서 매일 숙취운전을 점검하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5. 1. 08:00경 재차 주취상태로 출근하였다가 팀장에게 그 사실이 적발되고, 연가처리를 받아 근무를 하지 못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다. 하극상 행위
2014. 2. 6.경 교육생 B의 송별회 및 경사 C의 승진 축하를 위한 팀원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소청인이 팀장에게 “D 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라며 고함을 지르고 싸우자고 하는 등 불쾌감을 유발하고 조직의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였으며,
라. 직무소홀(스마트폰 게임)
소청인은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한 “○○”라는 게임에 빠져 112출동을 하거나 소내 대기 근무 시 근무는 하지 않고 스마트 폰 게임을 하여 함께 근무하는 동료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전가하였고, 나아가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 후배팀원 순경 E, 순경 F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받아 게임에 사용하는 등 업무 분위기 및 동료 간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장관 표창1회 등 총 23회 표창을 수상한 점, 그간의 근무 성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보복성 메시지 게시
소청인은 “일의 의욕이 없고 신고출동을 하지 않으며 팀원들과도 어울리지 못함”이라는 평가를 발견하여 반성하고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팀장인 경위 D에게 “혹시 팀장님이 이 글을 작성하신 것이라면 솔직히 말씀해달라.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다”고 하였으나, 팀장 D는 “그런 것 왜 물어보나? 물어 보는 것 아니다”라며 공개석상에서 화를 내어 잠시 기분이 나빴었고,
누군지 찾아보면 보복 하려는 것 같아 가볍게 어필한다는 뜻에서 메시지를 작성하게 된 것이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여 평가자 및 팀원들 간의 분위기를 해친 사실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복수를 하거나 겁을 줄 목적은 전혀 없었고, 이후 반성하며 정중하게 사과하고 화해를 하였으며,
2) 숙취상태 출근
소청인은 2014. 3. 6. 06:00경 숙취상태로 지구대에서 샤워를 마치고 팀장과 협의하여 근무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였는데, 팀장 D는 소청인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술이 깨지 않았으면 연가처리를 하라’고 하여 연가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날 08:00경 팀장이 적발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먼저 팀장에게 보고를 한 것이고, 지구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사안이고,
소청인은 2014. 4. 30.경 의형제처럼 지내는 동생의 집에서 법률상담을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고, 그 동생 딸의 친구가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희생되어 빈소가 차려졌다는 말을 듣고 추모하는 마음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다음날인 2014. 5. 1. 02:00경 술자리를 마치고 지구대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2~3시간 가량 수면 후 팀장 및 지구대장의 결재를 받아 쉬려고 하였는데,
○○경찰서 계장이 주관하는 교양이 있어 술 냄새가 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교양에 참석하지 않았고, 교양이 끝난 후 팀장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교양 직후 지구대 밖에서 대기하던 소청인에게 “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느냐? 술이 덜깼냐?”고 소리를 쳐서 사실을 인정하고 연가 처리 하였으며,
이후 지구대장이 문자로 ‘이번 행동에 대해 생안과장인지 계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였으나 이번만은 지구대장 특별교양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지구대장의 특별교양과 함께 자원, 탄력근무를 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3) 하극상 행위
소청인은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한 술을 마셔 회식 당시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직원들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팀장 D가 먼저 소청인에게 “A, 너 새끼 나한테 왜 그러냐? 좆 같으면 나와라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고 하였고, 그 상황에서 소청인도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며,
직원들이 만류하여 팀장 D가 먼저 음식점을 나가 큰 문제없이 마무리 되었고, 다음 날 선배님의 중재로 소청인이 팀장을 찾아가 “기억이 나질 않아 어떤 행동을 했던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불문에 붙이기로 한 사안이며,
4) 직무소홀(스마트폰 게임)
소청인이 업무 중에 스마트폰 게임을 한 것은 사실이나, 112신고 출동시에는 아주 가벼운 교통사고나 현장에서 후임직원이 혼자 처리하겠다고 할 때만 게임을 하였고, 소내 근무 때에도 민원인이 없거나 사건이 없을 때만 잠깐 게임을 한 것이며, 카카오톡 아이디 사용은 순경 E, 순경 F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것으로 부담이 되면 언제라도 이야기하면 사용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한바 있었고,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과거 교통사망사고로 견책처분을 받고 대통령 특별사면 받은 사유 이외에 약 22년 6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며 어떤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장관 표창 1회, 지방청장 표창 6회 등 총 23회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점, 고3 수험생 딸과 결혼식을 앞둔 아들이 있는 점, 고령의 아버지와 장애4급의 어머니를 모시는 집안의 장남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보복성 메시지 게시 관련
소청인은 보복성 메시지를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복수를 하거나 평가자에게 겁을 줄 목적은 전혀 없었고, 이후 팀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다면평가 내용들을 인쇄하고, 그 위에 빨간 글씨로 ‘후대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겠다’, ‘죽일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보복성 메시지를 작성하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였는바, 비록 소청인이 겁을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범죄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그 의도의 진위 여부를 떠나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명백히 상실한 행위로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 숙취상태 출근 관련
소청인은 2014. 3. 6.경 주취상태가 적발되었다고 하나 사실은 소청인이 팀장에게 주취사실을 먼저 보고한 것이고, 2014. 4. 30.경에는 지인 딸의 친구가 세월호 사고에 희생된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된 것이며, 2014. 5. 1.경 주취상태 출근과 관련하여 지구대장의 특별교양과 더불어 당분간 자원근무와 탄력근무를 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 상태로는 112순찰차 운전을 할 수 없고, 민원 사건 처리 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비난이 예상되어 주취상태 출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취상태를 팀장에게 선(先)보고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그 책임이 당연히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소청인이 2014. 4. 30.경 안타까운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세월호 사고 이후 수차례 음주 및 회식 금지지시가 내려졌고,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경찰서장·생활안전과장·지구대장·팀장으로부터 수시로 음주 및 숙취출근 금지에 대한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2014. 3. 6.경 숙취출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 등과 약속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다음 날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과도한 음주를 한 행위는 명백한 지시 위반에 해당되고,
또한 지구대장의 자원근무 및 탄력근무 제한 조치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상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지구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내부조치인 만큼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 하극상 행위 관련
소청인은 원 처분 사유로 지적된 하극상 행위는 의견다툼에 불과한 것이고, 다음 날 팀장에게 사과하면서 불문에 붙이기로 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팀원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팀장에게 “D, 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난폭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직원 간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경찰조직의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내부결속과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하극상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하극상이 아닌 의견다툼으로 보더라도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명백히 훼손되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라. 직무소홀(스마트폰 게임) 관련
소청인이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게임만 한 것이 아니라 112신고 출동 시 후임직원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때나 소내 근무 시 민원인이나 사건이 없을 때 잠깐 게임을 한 것이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순경 E, 순경 F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만약 소청인이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게임만 하였다면 원 처분 보다 더 중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무 중 틈틈이 게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직무태만의 비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112신고 출동 시에는 함께 출동한 직원을 도와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본연의 출동 업무에 집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종종 차에서 내리지 않고 스마트 폰 게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동의를 얻어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계질서가 엄격한 경찰조직에서 선배 경찰공무원의 부탁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①‘치안성과 팀원별 다면평가’ 결과에 반발하여 빨간색으로 보복성 메시지를 작성하여 지구대 사무실에 게시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상실하는 행동을 한 점, ②수차례에 걸친 교양과 지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숙취상태 출근을 한 점, ③팀원 회식 자리에서 팀장에게 육두문자가 섞인 난폭한 언행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점, ④112출동 시나 소 내 대기 시 수차례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등 직무에 다소 소홀한 점, ⑤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1항에 근거하여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