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 및 실직후유증으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위층인 대전 대덕구 D아파트 다동 403호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오전 층간소음 문제로 위 403호에 사는 E과 다투었고, 같은 날 15:10경 다시 위 403호에서 소음이 들리자 흉기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아파트 복도 계단을 통하여 위 403호로 올라가 E의 남편인 피해자 C(43세)에게 “시끄러워서 왔다.”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우리는 시끄럽게 한 일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계단참(階段站)까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검사지휘내용, 자창 깊이에 대한 수사, 살해의도 범행,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녹음, 의사 G와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범행도구 압수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