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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5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0: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44세) 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가 싸우게 된 일로 파출소에 들르게 되자 화가 나, 파출소에서 경찰관과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 일부가 찢어져 8 바늘을 꿰매도록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벌 금형) 구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벌금 200만원 가중 인자 : 가볍지 않은 부상 등 감경 인자 : 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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