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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10524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1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대전 유성구 D 대 19,6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8,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10. 이 사건 토지에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을 위하여 C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2012. 8. 4.까지 건설공사를 위한 착공계를 C에게 제출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2016. 2. 29.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I’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피고를 설립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위 협약에 따라 설립된 피고는 2016. 3. 4.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8,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일 계약금 1,8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20.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016. 5. 18.경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권을 피고에게 1,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권 양도ㆍ양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 합의서’라 한다)가 2016. 3. 4.자로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4, 5,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C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수 년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그 노력으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시에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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