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던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회원들이 위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B에 대한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다.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양도자산의 표시’ 자산을 피고로부터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산양수도계약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24. 체결되었다.
제1조 정의 및 해석 제1항 정의 ‘담보’라 함은 별지 ‘양도자산의 표시’에 기재된 부동산의 신탁수익권 기타 대출채권의 전부나 일부의 상환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근)질권, (근)양도담보, 약속어음, 보증인, 보증증권, 지급보증서 기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본건거래’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 피고가 매각자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종결일에 어느 당사자가 본건 거래를 종결하지 못하거나 종결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2) 제6조 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중요한 점에서 진실하고 정확하지 않아 본건 거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매수인이 제6조 제2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여 본건 거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a) 그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 통지로써 시정을 요구한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