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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더 무겁게 징계한 것은 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함[중앙2018부해197]
중앙노동위원회 | 징계해고 | 2018-07-19
구분

징계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719

판정사항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안전사고 관련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처리 능력 부족 및 인사평가 결과 미흡 등의 징계사유는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사업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경영성과의 평가결과 그 성과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를 훨씬 더 무겁게 징계를 한 것은 징계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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