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6』 피고인은 2018. 4. 25.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4. 4. 11. 04:00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2014. 2. 18.경부터 B의 집에서 동거를 한 사이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574』
1. 2016. 6. 2.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경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B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화장실로 도망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져 고관절을 다쳤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1. 1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5. 14: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커피숍’에서, 사실 피해자 B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외에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에게 “B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하여 피하다가 많이 다쳐서 병원 생활도 오래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휴대폰 분석 의뢰서 및 분석 보고서
1. 수사확인(E 전화진술 청취)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